자퇴관련 절차 안내

  • 조회수 2640
  • 작성자 간호학과
  • 작성일 22.02.07

자퇴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자퇴를 진행하기 전 꼭 학과 사무실에 연락하여 자퇴를 진행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40-1388)

 

※재학생 중 자퇴를 진행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자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퇴학원 작성

 

2. 퇴학원과 상담서를 구비하여 지도교수와 상담, 상담 후 퇴학원과 삼담서에 서명받기

 

3. 퇴학원과 상담서를 구비하여 학과장교수와 상담, 상담 후 퇴학원과 상담서에 서명받기

 

4. 등록금 환불 요청서 작성(환불기준은 등록금 환불 요청서를 열람 하면 확인가능, 환불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필히 제출해야 함)


5. 창조관 2층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상담 진행 후, 상담서 발급받기


6. 퇴학원, 지도교수 · 학과(부)장 상담서,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서, 교내외장학금 대상자 제외 학인서 총 4장의 서류 작성 완료 후 학과사무실로 사본 제출

 

7. 원본 4장의 서류 제출

1)퇴학원, 상담서, 등록금 환불 요청서를 들고 심우관 장학팀에서 서명받기

2)퇴학원, 상담서, 등록금 환불 요청서를 들고 심우관 교무팀 선생님한테 제출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