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별 자체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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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물리치료학과
  • 작성일 26.09.01
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별 자체 기준 안내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1. 장학생 선발기준

   1) 기본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중인 대학생

     나.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6.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라.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마.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영동캠퍼스 : 영동군을 제외한 전 지역

        ※ 아산캠퍼스 : 아산시, 공주시, 당진시, 평택시,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

     바.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 성적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첫학기에 한하여 기준 미적용)


   2) 우선지원 기준

     가. 기초생활수급자

     나. 차상위 게층

     다.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높은 순

     라. 비기숙사생

     마. 기숙사생


2.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나. 지원범위 :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관련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등), 주거유지 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수,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상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음 주택임차차음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3. 장학금 지급요청
  가. 매월 지출한 주거비용에 대하여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장학금 지급요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이용)

  나. 매월 기준 마지막날까지 지급 요청서 작성 (제출기한 미준수 시 해당 월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불가)

 
 4. 지원제외 기준   
   가. 해당 월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월은 지급 제외

   나. 3월 또는 9월 학적변동자(휴학, 자퇴 등) 및 미등록자 지급 제외

   다. 해당학기 대학에서 지정한 기간 내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해당 월분)
   라. 계절학기(7~8월, 1~2월) 기간 지급 제외(정규학기만 지원)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