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조회수 868
  • 작성자 물리치료학과
  • 작성일 26.08.13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납부안내


1. 등록일정


 정규등록

대상자

 재학생 및 복학생

구분

납부기간

등록고지서 출력기간

등록기간

2026.8.24.() 09:00부터

 8.28.() 16:00까지

2026.8.19.() 14:00 이후(예정)

추가등록기간

2026.9.3.() 09:00부터

 9.8.() 16:00까지

등록후 휴학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은 반환되므로추후 복학시 등록금액 정산해야 됨


 분할납부 등록

분할납부신청기간

 2026.9.1.() 09:00부터 9.4.() 16:00까지

분할납부 

불가대상

1) 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

2) 학점당 수강신청자(정규학기 초과자)중 10학점미만 수강하는 학생

3) 장학금 수혜금액이 납부할 등록금액의 4분의3(75%)을 초과하는 학생

4) 분할납부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농어촌학자금 대출 포함)신청이 불가함

분할납부신청방법

학사정보센터 로그인 → 등록관리 → 분할납부신청

분할납부신청 완료후 2026.9.4.() 16:30분에 일괄 승인 처리함

분할납부 횟수

납부기간

고지서 출력

납부금액

1

2026.09.10.() 09:00부터 

 9.15.()16:00까지

2026.09.08.(

 10:00 이후

등록금의 1/2

2

2026.10.15.() 09:00부터 

 10.20.()16:00까지

2026.10.13.(

 10:00 이후

등록금의 1/2

납부방법

1) 1차 등록기간에 미납부 시 분할납부 취소

2) 각 차수별 등록금은 해당 납부기간에 납부해야 하며미납시 다음 차수로 이월불가

3) 2차 기한까지 등록금 미완납 시 학적변동이 발생되고 해당학기는 인정하지 않음

4)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전액장학생 등록

대상자

 등록금 고지서 상 납부금액이 “0”

납부방법

 2026.8.28.()에 학교에서 일괄 등록처리하며

 학생회비가 있는 경우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함


등록포기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8.27.() 17:00까지 장학금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팀에 제출하여야 하며이후 발생되는 불이익(국가장학금 반환등)에 대하여는 학생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등록 완료된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이 반환되므로 추후 복학시 정산해야 됨


 학점당 수강신청자 등록(정규학기 초과자에 한함)

대상자

 초과학기생의 학점등록

구분

납부기간

고지서 출력기간

등록기간

2026.9.10.() 09:00부터 9.15.() 16:00까지

2026.9.8.() 10:00 이후

납부방법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학점당 수강신청자

등록금액

신청학점

납부금액

1~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4~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7~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학점당 수강신청자 

등록관련 유의사항

1) 학점당 수강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함

2) 학점등록생 중 10학점 이상 신청자에 한해서 분납신청이 가능함



2. 등록금납부 안내


등록금고지서 

출력방법

 홈페이지의 페이스북 위쪽에 위치한 학사정보센터클릭 →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그인 → 등록/장학메뉴에서 첫 번째의 등록고지서 출력


최초의 등록고지서만 우편으로 발송되지만지연도착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고지서출력을 권장함

등록금 납부방법

가상계좌 납부

 1)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계좌이체(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6:00까지)

 2) 가상계좌는 학생 개인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 이므로 보내는사람(송금인)’은 학생 본인 이 아니어도 납부가능하며, ‘받는사람(수취인)’은 유원대(본인이름)으로 표시됨

 3) 분할납부등록 및 학점당 수강신청자등록은 국민은행 가상계좌만 가능함

 4) 국민은행외 타은행에서 이체시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와 학생회비 납부 가상계좌가 각각 별도로 부여되어 있음


등록금고지서에 의한 창구납부 

 1) 국민은행 전국 본, 지점

 2) 농협은행 전국 본, 지점


인터넷 납부(09:00부터 16:00까지)

 1) 국민은행(http://www.kbstar.com)

 → 개인금융 → 인터넷공과금납부 → 대학등록금 납부

 2) 농협(http://banking.nonghyup.com)

 → 공과금 → 대학등록금납부

등록금 납부확인

1) 등록금 납부한 이후 익일 오전10시부터 확인 가능

 (토요일 및 일요일에 납부한 경우 월요일 오전10시부터 확인 가능)

2) 홈페이지의 페이스북 위쪽에 위치한 학사정보센터클릭 →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그인 → 등록/장학메뉴에서 네 번째의 등록확인




3.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유의사항


 장학금 수혜자의 미등록

      -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된 장학금은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으므로등록금을 미납하고 휴학을 하는 경우에 장학금은 소멸됨


 이중지원방지제도 안내

      1) 학기별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교내외 전체장학금)이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이중지원이라 하며장학금이 초과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상환하고 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2) 이중지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함

      3)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이중지원 → 이중지원현황에서 확인 가능


 . 학자금 대출 교육비 세액 공제 안내

     - 학자금 대출자(학생)가 취업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학자금 대출 후 학자금 대출금을 학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학부모가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학자금 대출 전 교육비 세액 공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상단센터 링크참조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0]


4. 문의사항 연락처


 1) 등록금 납부방법 : 043-740-1671, 1672, 1674 (경리팀)

 2)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043-740-1714, 1715 (장학팀)

 3) 교내장학금 문의 : 043-740-1713 (장학팀)

 4) 휴학/복학/재입학등 학적 : 043-740-1053 (교무팀 영동캠퍼스), 041-536-5812(교무팀 아산캠퍼스)

 5) 학생회비 : 043-740-1351, 1352 (총학생회)